전북 고창군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 젊고 역동적인 청년중심 도시를 향한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고 합니다.
고창군의회에서 통과된 '고창군 청년 기본조례'는 고창군 지역 청년(만18~45세)에게 창업, 문화, 교육, 일자리, 복지 등 전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고창군은 '청년거버넌스 구축', '청년네트워크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합니다.
군은 관련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면서 성과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일자리 관련 행정안전부 예산이 대폭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공모해 1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예산도 지난해 대비 5000만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전북도 주관)'에도 선정돼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청년이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군은 또 청년정책통합정보지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청 전부서와 전북도, 중앙부처의 모든 청년정책을 통합해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단순히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고창에 사는 일이 의미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정책발굴과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고창군 청년기본조례 제정...
창업·교육·일자리·복지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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